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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0 2020가단1372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185,764 원 및 위 금원 중 84,797,279원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0. 5. 12. 까지는...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은 2011. 9. 21.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21.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2019. 5.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 금은 2020. 3. 6. 현재 원금 84,797,279원, 이자 내지 지연 손해 금은 17,388,48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2,185,764원(= 84,797,279원 17,388,485원) 및 위 금원 중 84,797,279원에 대하여 2020. 3.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5. 12. 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0.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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