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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4 2017가단17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8. 28. A를 운영하는 B에게 안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신축공사의 토목공사(흙막이) 빔 공사를 공사기간 2015. 8. 3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원고는 B에게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공사를 위한 제거식앵커 자재 46,452,440원 어치를 공급한 사실, B는 2016. 11. 22.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46,452,44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2016. 12. 1.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46,452,4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일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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