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80,000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4. 8. 25. 피고에게 43,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05. 8.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이 2017. 6. 30.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4.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된 대여원금 43,000,000원과 대여일인 2004. 8. 25.부터 2017. 6. 24.까지 154개월간(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2017. 6. 25.까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7. 6. 24.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77,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별지 ‘피고(B) 이자 지급 현황’에 기재된 합계금 10,2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6,780,000원(= 77,000,000원 - 10,220,000원) 합계 109,780,000원(= 43,000,000원 66,780,000원) 합계 109,780,000원 및 위 대여원금 4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