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884-10, 29번 국도를 홍성 방향에서 갈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과 중앙분리대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매우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