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천수만 로에 있는 오두 교차로 앞 도로를 광 리 교차로 방면에서 갈산 터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갈산 터널 방면에서 광천 교차로 방면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C( 여, 6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16,887,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