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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1 2019고단2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8. 16. 14:00경 충남 보령시 C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토종벌 양봉용 벌통 2개를 B 소유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1개씩 실어 2회에 걸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추정가액 및 범행 방법, 피고인과 B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품 중 벌통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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