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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3.03 2019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아파트 앞 편도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아이들세상사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발생 장소(횡단보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및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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