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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09.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로 185-68에 있는 옹암2교 앞 도로를 광천펌프장 방면에서 옹암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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