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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7 2019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4세)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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