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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대전 지역의 조직폭력인 B파의 조직원으로서 2018. 12. 초순경 친구인 C로부터 도박사이트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4. D가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유한회사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넣어두자, C로 하여금 이를 찾게 하였고, 같은 날 텔레그램으로 C에게 위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H), 공인인증서 아이디(I), 공인인증서 비밀번호(J), 자금이체 비밀번호(K)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전 지역의 대포통장 전문 유통업자인 L으로부터 도박사이트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에게 재차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길에서 D와 ‘유한회사 E'의 대표자인 M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N조합 4개 계좌(O, P, Q, R)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즉시 같은 구 S에 있는 여관인 T 앞길에서 L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동시에 위 각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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