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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1. 6.경 C은행 노은지점으로부터 예금통장(계좌번호 D)을 발급받은 다음 호주에 거주하는 아들 E(52세)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던 중, 2017. 9. 13.경 부산세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위 계좌를 속칭 ‘환치기’인 무등록외국환거래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8. 1. 29.경 C은행 노은지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E의 무등록외국환업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E에게 대여하고,

나. 2019. 2. 5.경 C은행 노은지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E의 무등록외국환업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E에게 대여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8.경 F 하기지점으로부터예금통장(계좌번호 G)을 개설한 다음 아들 E(52세)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게 하던 중, 2017. 9. 13.경 부산세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위 F은행 계좌를 속칭 ‘환치기’ 범행인 무등록외국환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9. 1. 2.경 F 하기지점에서 위 통장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E의 무등록외국환업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인터넷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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