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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8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5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한 후, D가 인터넷사이트에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다시 이를 위 사기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수수료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한 후,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각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한 후, 2013.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I)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각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한 후, 2013. 12.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통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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