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노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J의 부탁을 받고, J와 B의 만남을 주선하여 J가 B으로부터 접근매체 등을 양도받았을 뿐이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접근매체 등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법인 명의로 하루에 5억원 이상 이체할 수 있는 대포통장(법인 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들어 오면 개당 월 17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으로부터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에 있는 C은행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재발급받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개당 월 170만 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명의의 11개 계좌, 주식회사 F 명의의 5개 계좌를 각각 신규로 개설하거나 재발급 절차를 거쳐 위 계좌들과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