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8. 11.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D 명의 E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과 대출관련 이자를 받아서 출금하는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더 모집해 달라’는 말을 듣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7. 2.경 목포시 G 앞 길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B 명의 우체국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과 대출관련 이자를 받아서 출금하는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더 모집해 달라’는 말을 듣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7. 8. 중순경 목포시 I에 위치한 ‘J’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B로부터 B 명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OTP,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