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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8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18. 9.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물색하던 중 일명 D을 알게 된 후 위 D으로부터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 또는 대여하는 일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8. 9.~2019. 11. 대구 일원에서, 2019. 12.~2020. 6.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등 대전 일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직접 설립하거나 위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해 온 유령 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매월 약 4~6개씩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하거나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법인 계좌들과 연계된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D을 통해 해당 접근매체들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되, 1개월 등 이용기간을 정해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송해주고, 그 대가로 130만 원~200만 원을 지불받아 그 중 10만 원~5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고, 그 이용기간이 끝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발송해 준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를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또다른 제3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재판매 또는 재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 C 및 G 등으로 하여금 은행 창구에서 위 유령 법인들 명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들의 체크카드 및 OTP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게 하고, 나아가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해당 유령 법인들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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