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168,170원과 위 돈 중 19,835,4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2.부터, 18...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C의 미성년 자녀인 피고 A은 2012. 10. 17. 08:18 무렵 자전거를 운전하여 D아파트 2차 202동 앞 도로를 광명공고 방향에서 도덕산 공원 입구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소외 E을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아 E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피고 A은 자전거 뒷좌석에 친구를 태우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도로로서 길가장자리구역 바깥쪽으로 벽돌담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이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일상배상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받은 치료 등에 대하여 2013. 6. 21.까지 합계 19,835,400원, 그 이후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합계 18,794,960원, 그 이후부터 2014. 7. 30.까지 합계 18,537,81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E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합계 27,058,04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빗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