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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731
구상금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2. 9. 16.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E(54세)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관절면 함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는 합계 17,805,460원이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무보험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위 손해 중 아래와 같이 보상금 합계 16,024,9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2. 12. 21. E에게 4,882,250원 (2) 2012. 12. 4.부터 2012. 12. 31.까지 E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 합계 4,842,650원 (3)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5. 28. E에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6,3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제1심 공동피고 B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및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16,024,900원(= 위 손해 17,805,460원 × 90%, 계산상 100원 미만 버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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