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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5 2014가합29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4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관계 원고 A은 C(개명 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딸,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E과 자동차손해배상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E은 2013. 11. 1. 00:00경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영흥대교 편도 1차선 도로를 선재도 방면에서 영흥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불을 피우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3. 11. 10. 다발성 장기손상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방향 전방 도로상 행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도로에 앉아 불을 피우고 있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 역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E과 자동차손해배상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차도 양쪽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약 1m 높이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흥대교를 영흥도 방면에서 선재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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