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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4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2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그가 가져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 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그가 가져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 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4. 12. 15. 자), 경찰 압수 조서 사본 및 압수 목록 사본 (2014. 11. 3. 자), 인터넷 도난 분실 폰 조회화면,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내사보고( 도난 스마트 폰 피해자 최종 확인)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를 매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2014. 10. 22. 자신이 사용하던

SM7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및 차 안에 있던 약 15대의 휴대폰 등 물건들을 도난당하였다.

경찰수사결과 E 및 F이 위 차량을 견인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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