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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123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 09:34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3: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 관리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4. 11: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I 1.7 톤 미니 굴삭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내에 미니 굴삭기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7. 13:03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이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 관리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신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과 E 통화 내역에 관한 것) [ 피고인은 판시 제 1, 2 항의 장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제 3, 4 항의 굴삭기, 관리기는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 하나,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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