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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1 2013고단113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택시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일명 ‘필드’ 역할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극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 0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0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90대를 대금 합계 11,460,000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정문 앞 길에 있는 G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위 H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 20: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2,4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428대를 대금 합계 54,270,000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 현장 사진, 압수된 스마트폰 사진

1. 달력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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