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90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SM7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내부에서 발견된 이 사건 휴대 전화기 2대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장물 취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4. 6. 24.부터 10. 22.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그가 가져 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 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 2014. 4. 말경부터 10. 22.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그가 가져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LG G2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 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대 전화기 2대를 매수하였다거나 위 휴대 전화기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