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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구23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장경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외 1인)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87. 7. 10.

주문

피고가 1985. 12. 3.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5,250,046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환급거부 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의 2 대 2,876평방미터중 1,43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소외 장민승, 장종은, 장종우, 장철규, 장승규, 장종문등이 1982. 3. 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에게 대금 1,129,96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112,996,000원, 같은해 4. 8. 제1차 중도금으로 금 338,988,000원, 같은해 5. 8. 제2차 중도금으로 금 451,984,000원, 같은해 9. 8. 잔금으로 금 225,992,000원등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위 나머지 공유자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이 1982. 4. 8. 위 대금중 제1차 중도금까지를 수령하고 나서,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지분(위 대 1,437평방미터 중 179/1437지분)에 상당한 대금 138,885,070원을 지분양도가액으로 하여 관할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서 금 10,500,093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신고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위 지분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그후 위 토지매매의 잔대금은 원고측이 같은해 10. 4. 위 토지를 위 소외회사에 인도함과 동시에 이를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원고측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위 소외회사의 사옥신축용지로 양도한 것인데 동 소외회사는 위 토지를 매입한 날인 1982. 10. 4.로부터 3년이내인 1985. 7. 30. 위 토지상에 위 사옥을 건축, 준공하였다 하여 위 사옥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인 같은해 10. 28. 피고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중 50/100에 상당하는 금 5,250,046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제1차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위 사옥이 건축되었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으므로 건축용지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85. 12. 3.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환급거부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측과 매수인인 위 회사 사이에 위 토지상의 건축물들은 원고측이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측이 그 약정내용에 따라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모두 철거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한 멸실등기까지 마친후 이 사건 토지를 위 회사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건축용지로서 적법히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 정한 3년이내에 위 회사의 사옥도 건축준공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도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1조 제5항 에 의하면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소관 세무서장이라 함은 같은조 제9항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당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할 것인데,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은 과세표준 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항 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5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및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조세감면규제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는 양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갖추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이 되는 토지를 "매입한날"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수익실현 시기와는 달리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27 판결 참조), 앞에 나온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그 지상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건평 도합 165평의 원고측 소유 공장건물이 서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동 회사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는 위의 낡은 건물들은 매도인인 원고측이 이를 전부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받기로 하고 그 철거비에 해당하는 금 15,000,000원을 위 건물의 대금으로 계상하여 위 토지대금에 포함시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측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1982. 9. 30. 그 멸실등기까지 마친 다음 같은해 10. 4. 위 토지를 동 회사에 인도해줌과 동시에 그 잔금을 동회사로부터 전부 수령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인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는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인 1982. 10. 4.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위에 정착물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기 위한 위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1982. 10. 4.로부터 3년내인 1985. 7. 30. 이 사건 토지상에 그 사옥을 건축, 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측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금 10,500,093원중 50/100에 상당한 금 5,250,046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8. 21.

판사 안용득(재판장) 백수일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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