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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1. 5. 17. 선고 90구19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65]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의 의미 나.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사회결의로 업무용 토지로 변경한 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위 시행령 시행일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행일 현재로 보아 개정전의 시행령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후의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사회결의로 업부용 토지로 변경하고 그 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위 공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이사회결의일로 볼 수는 없고 건설부장관의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

대한주택공사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9.10.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71,281,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1, 2,갑 제1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법인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5.7.31.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당감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34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고 같은해 12.28. 건설부고시 제587호로 지적 409,000㎡로 특정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던 중 주택단지 내 노폭 40m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 고시됨으로써 그 중 2,644㎡(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만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남게 되자 1987.12.12.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용 토지로 변경하여 원고 법인의 부산지사 사옥을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다음, 1989.4.10.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같은 해 7.29. 업무용 사옥을 건축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 80,191,770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금 8,910,030원을 차감한 금 71,280,740원을 1989.10.10.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5.12.28.에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87.12.12. 이 사회 결의로 업무용 토지로 변경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내 사옥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업무용 토지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여 1989.4.10.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면 위 날짜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옥을 건축하였고, 설사 이 사회 결의일인 위 1987.12.12.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업무용 토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기 위하여 1년을 도과하게 된 것이므로 1년 이내에 사옥 건축을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1985.12.28.부터 3년 이내에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 고시됨에 따른 것이므로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하여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 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조항은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삭제되면서 이를 대치하여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제1항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 제10호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위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1항("시행일")에 의하면 위 제84조의4 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4항(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위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1988.1.1.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8.1.1. 현재로 보아 개정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건설부장관의 위 택지개발사업실시승인일인 1985.12.28.이라 할 것인데 1988.1.1. 현재 그로부터 기산하여 개정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개정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에 의하여 원고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89.10.10.에는 취득일로부터 4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4년 이내인 같은 해 7.29. 원고가 이미 업무용 사옥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해서 당초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인 이상 이로써 위 토지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개정의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원고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나아가 위 사유를 들어서 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1987.12.12. 이사회결의로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에서 업무용토지로 변경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용 사옥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여기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내부의사 결정에 불과한 이 사회 결의일로 볼 수는 없고 건설부장관의 업무용 토지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인 위 1989.4.1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같은 해 7.29. 업무용 사옥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오봉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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