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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5 2016고단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지상 무허가 건축물에서 ‘D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서, 교회 집사이자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 C 전 1,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회 부지로 사용하던 중 E이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당하게 되어 교회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E의 부채를 해결하고 피해자로부터는 1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교회 운영을 계속할 방법을 강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D교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천시 C, 전, 1177㎡”, 매매대금 란에 “이억일천팔백만원(₩218,000,000원)”, 매도인 란에 “이천시 G아파트 102-1505, H, I,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2억 1,800만 원 중 계약금 및 잔금 1억 원 지급, 중도금 신협 대출금 채무 1억 1,800만 원 인수)하면서 마치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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