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 B과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피고인과 그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려 하자,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5.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D호’, 매매대금 란에 ‘이억이천만원정’, 날짜 란에 ‘2016년 2월 15일’,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D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매도인 전화번호 란에 ‘F’, 매도인 성명 란에 ‘B’이라고 작성한 후, 매도인 성명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시흥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