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전북 완주군 C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전북 완주군 D에 관하여 E와 F이 2011. 4. 5.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매대금 란의 ‘계약금 오백만원(\ 5,000,000)’으로 기재된 부분에 ‘삼천’ 및 ‘3’을 기재하여 넣은 방법으로 ‘계약금 삼천오백만원(\ 35,000,000)’으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3.경 전북 완주군 C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북 완주군 J’, 토지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12.708㎡(3,844평)’, 매매대금 란에 ‘일억이천삼백만(123,000,000)’, 계약금 란에 ‘삼천오백만’, 영수자 란에 ‘2011. 4. 5.일 E’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은 다음, 중도금 란에 ‘사천만’, 잔금 란에 ‘사천팔백만’, 특약사항 란에 ‘상기토지는 원번지 D(6565평)에서 분할한 J(3844평) 정상 계약서이므로 이전의 약정계약서는 파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고, 매도인의 주소 란에 ‘대전직할시 동구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M’, 매도인성명 란에 ‘E’, 매수인의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N’, 등록번호 란에 ‘O’, 법인등록 번호 란에 'P', 매수인성명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