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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1 2015고단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D의 각 토지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F에게 위 각 토지를 전매하겠다고 속여 동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충주시 C 과수원 482㎡,

2. 동소 D 과수원 3㎡’, 계약내용의 매매대금 란에 ‘금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 계약금 란에 ‘금오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잔금 란에 ‘금 삼억일천만원은 2014년 8월 29일 지급키로 한다

’, 매도인 주소란에 ‘충주시 J아파트 101-1308’,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E’, 매수인의 주소 란에 ‘충주시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O’, 성명 란에 ‘A외 1인’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출력물의 계약금란 말미에 수기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과 매도인 란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P로 하여금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하면서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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