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부터 2017. 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목포역 앞 주소불상의 찻집에서 전남 영암군 B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자 C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매금액 란에 ‘삼억구천일백만원’, 계약금 란에 ‘일억 원’, 잔금 란에 ‘이억구천일백만원’, 매도인 주소 란에 ‘영암군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대 C‘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G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 주소불상지에서 전남 영암군 H 전 1,871㎡ 외 3필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이억육천이백육십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매수인 란에 ‘A 외 1’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토지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한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이를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실에서 G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의 각 법정진술
1. C, I(M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