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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1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G와 남매 사이이고, 2009. 6. 26. 춘천시 H 토지(2011. 12. 2. 분할되어 H, I~J로 변경)를 상속받아 피해자와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 토지 중 피해자 지분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춘천시 K에 있는 L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L 법무사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제목 란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 춘천시 H, 면적 : 19,835제곱미터 중 9,918제곱미터(300평)’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란에 ‘매매대금 : 칠억오천만원, 계약금 3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7억2천만원은 2012년 1월 31까지 지불한다’, 매도인 란에 ‘주소 : 서울 서초구 M아파트 508,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23-125, 주민번호 : O, P, 전화 : Q, R, 성명 : A, G’, 매수인 란에 ‘주소 : 서울 강남구 S빌딩 303호, 성명 : (주)T 대표자 U’ 라고 각 기재한 후 매도인란의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L에게 건네주어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2. 2. 1.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L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V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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