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 수리ㆍ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8:3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수리를 마친 약 800kg의 석재 연마기를 피해자 일행이 가져온 지게차에 실어 인도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여 지게차의 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 연마기를 들어 올려 연마기 아래에 굄목을 대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으로 위 연마기를 들어 올릴 경우 연마기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크레인의 고리와 연마기를 감은 사슬을 연결하여야 하고, 위 연마기를 인양 중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양 중에 사람이 연마기의 추락 범위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ㅗ’자형 연마기의 윗부분에 크레인의 고리를 걸어야 함에도 연마기의 오른쪽 측면에 고리를 걸어 연마기를 감은 사슬과 연결하고, 위 연마기의 오른쪽 하부에 굄목을 대기 위해 접근해있던 피해자가 연마기의 추락 범위 안에 있음에도 크레인으로 연마기를 들어 올린 후 방향을 틀어 옮긴 과실로 결국 위 연마기가 균형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