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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3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상암공장에서 창고 공사,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서 직원관리,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대형트레일러에 적재된 철제빔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및 작업지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두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된 적재물이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적재물의 균형을 잘 맞추어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하여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 13:50경 위 주식회사 C 제1공장 1동 창고에서, 피해자 E(50세)이 F 트레일러에 싣고 온 철제빔(길이 약 8m, 무게 약 7t)을 창고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호이스트 크레인 작업구간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철제빔이 호이스트 크레인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호이스트 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철제빔을 들어 올리자마자 위 트레일러에 실린 철제빔들이 쓰러져 넘어지면서 트레일러 차량 밑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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