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F에서 (주)G이 시공하는 H장례식장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현장소장, 피고인 B은 I 카고 크레인의 운전기사, 피고인 C는 (주)G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J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31. 13: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게 약 1.1톤의 각목재(가로 8cm , 세로 8cm , 길이 360cm ) 80개를 1층 건물내부 바닥에 하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건물 외벽의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건물내부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각목재를 인양하여야 하며, 더욱이 크레인으로 각목재를 인양하는 경우에는 각목재가 무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슬링벨트로 각목재를 묶은 다음 셔클로 슬링벨트를 고정하여 인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각목재 인양 작업에 필요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작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C는 슬링벨트로 각목재를 묶은 다음 셔클로 이를 고정하지 않고 크레인 붐대에 슬링벨트를 연결하고, 피고인 B은 슬링벨트에 셔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레인을 작동시켜 각목재를 인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크레인에 걸린 슬링벨트에서 각목재가 균형을 잃고 지상 6m 높이에서 떨어져 마침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K(62세)의 전신을 덮쳐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