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건축주로서 양산시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E은 원고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크레인을 투입하여 공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크레인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위 크레인의 운전 및 작업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지시로 E, F 및 피고 B은 2011. 8. 10. 1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3층 옥상에 있는 유로폼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E은 3층 옥상에 있는 유로폼(600mm × 1200mm )을 가로로 2장, 세로로 1장을 놓아 1세트를 만든 후 그 위로 총 30세트를 쌓아 올리고 나서 그와 같이 쌓여진 유로폼 위에 올라가 유로폼을 밧줄로 묶은 후 밧줄과 크레인 고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F는 크레인에 있는 피고 B에게 수기로 신호를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B은 F의 신호를 받아 크레인 작업을 통하여 위와 같이 쌓여 있는 유로폼을 들어 올려 1층 바닥에 내려 놓는 작업을 하였다.
다. E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도중 유로폼을 묶는 밧줄 중 한쪽이 조금 짧아 밧줄을 묶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해서 F에게 크레인 고리와 연결된 밧줄을 조금 내리라는 신호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E의 요구와는 달리 유로폼에 묶은 밧줄과 연결된 크레인 고리를 들어 올리면서 유로폼을 묶은 밧줄이 균형을 잃어 흔들리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