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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9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공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1: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 공장에서 화물 트럭에 환경시설 자재인 탈수기 받침대( 가로 5m, 세로 3m, 무게 5 톤 )를 싣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함에 있어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발굽 모양의 안전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고리와 위 탈수기 받침대 사이에 말 발굽 모양의 안전 고리를 체결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는 바람에, 위 탈수기 받침대가 연결고리에서 이탈되면서 화물자동차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심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망 진단서, 변사사건 현장 사진,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 호이스트 크레인 취급 설명서 편철), 취급 설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이스트 크레인을 직접 조작한 피고인에게는 말 발굽모양의 안전 고리를 체결하는 등 수하물을 견고하게 건 후 작업할 주의의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물건 밑에 사람이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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