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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 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8 고단 3259』 피고인은 2018. 8. 6. 21: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 ’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회덮밥, 해산물 A 세트, 카스 1 병 등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3668』 피고인은 2018. 7. 21. 22:4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항정 살 200g, 동치미 국수,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 4153』 피고인은 2018. 7. 10. 14:50 경 서울 송파구 H 건물 I 동에 있는 피해자 G 공소장에는 ‘K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G’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 대구탕, 장어 초밥, 백세주 1 병, 음료수 2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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