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92] 피고인은 2017. 7. 24. 18:4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 갈비, 물냉면,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55] 피고인은 2017. 11. 25. 13:0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식사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및 김치찌개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85]

1. 피고인, I는 2017. 6. 21. 22:15 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1,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 3 그릇, 소주 3 병, 밥 1 그릇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9. 16:0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직업과 수입이 없어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