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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단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8』 피고인은 2017. 12. 29. 07:14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F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92』 피고인은 2018. 4. 18. 19:30 경 경기 광명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 마른 안주 1개, 생율 1개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94』 피고인은 2018. 1. 1. 02:04 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금 구이 2접 시, 소주 1 병, 사이다 1 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의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매출 영수증 『2018 고단 1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매출 전표 『2018 고단 2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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