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 곱창 2 인 분,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 곱창 2 인 분, 소주 1 병, 맥주 1 병 도합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7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에서, 된장찌개 1 그릇,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된장찌개 1 그릇, 소주 1 병, 맥주 1 병 도합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에서, 낙지 파전,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