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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5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 5072』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막창 구이 2 인 분,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06:35 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수원시 영통 구 소재 ‘ 먹자 골목’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요금 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5.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3 병, 음료수 2 병, 버팔로 윙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5704』 피고인은 2018. 8. 22.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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