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328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8.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7.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22:1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치찌개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6:00 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202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1마리,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4:00 경 서울 중랑구 I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 국 1개, 순대 한 접시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