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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08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3. 28. 11:50 경북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내서지점 122km 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 차량 정체로 서행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오른쪽 앞으로 튕겨져 나가 갓길에서 주행하던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을 ‘1차 사고’,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충돌을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뒷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 차량의 앞부분에 대한 수리비 중 70%는 소외 차량의 보험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8.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21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2차 사고 모두 피고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차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사고는 피고 차량과는 무관하게 원고 차량이 1차 사고 이후 갓길로 진입하다

소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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