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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21373 (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2. 16:02경 광명시 소하동 수원광명 고속도로 성채터널 구간 편도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1차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조금 앞서 주행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 순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뒤늦게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지만 미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관하여 29,191,940원[= 피해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2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렌트비 3,058,940원 중고시세확인의뢰비용 33,000원 F에 지급한 3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 위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 차량은 원고 차량에 의하여 왼쪽 뒷부분을 충격당한 후 다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왼쪽 뒷부분을 충격당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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