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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47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10,044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2019. 5. 2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6. 6. 13. 21:19경 장소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고속도로 대저분기점 부근 추돌상황 피고 차량과 제1심 공동피고 차량(이하 ‘공동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도로 합류 중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 합류도로의 가운데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급정거하여 1차로를 따라 후속 주행하던 F 피해 차량이 급정거하였고, 피해 차량을 후속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의 우측 후미를 1차 추돌하고 길가의 벽에 2차 충격하며 튕기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면을 2차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게 된 사고임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6. 4. 20. 원고 차량 수리비로 4,993,000원, 2016. 6. 10. 피해 차량 수리비로 8,200,670원, 2016. 5. 12.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034,880원 및 3,352,200원, 2016. 4. 20. 피고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52,7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과 공동피고 차량이 1차 사고 후 갓길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5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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