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사무소를 두고 소방시설 시공 및 유지 보수 등을 주업으로 하는 ( 주 )C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건설 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D 상무인 E에게 “ 지금 4군데 공사현장에서 건축 및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개월 뒤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위 C은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미 선금과 대물로 받았고, 추가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채, 인건비, 자재비 등 수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13. 4,771,9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합계 258,971,808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 받았다.
2.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은 2016. 1. 초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이 2015. 10. 납품한 건설자 재의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 지금까지 못 준 건설 자재 외상값이 111,376,737원인데, 그 외상값을 1억 5,000 만원짜리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겠다, 그 어음은 ㈜F에서 거래상 결제 받은 것이다, 차액이 38,623,263원인데, 그 차액만큼 어음으로 발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F 을 운영하는 G 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 주 )F 이 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타 업체에 자재대금으로 교부한 후 어음 지급일 이전에 ( 주 )F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기로 하여 ( 주 )F 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