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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가 발주하고 피해 자인 우리 토건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 김천시 C 증축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고 함)’ 의 현장 관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년 경 경북 경주시 D에서 건축주로서 빌라 등을 건축하면서 자재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과 2016년 경 경북 영천시 E에서 시공사로 원룸을 건축하면서 자재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을 마치 본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업체들인 것처럼 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위 업체들 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게 하여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0. 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G( 주) 대표 H에게 ‘ 공급자 G( 주), 공급 받는 자 우리 토건( 주) 품목 합판 P/W 외 공급 가액 8,044,200원, 세액 804,420원 ’으로 기재하여 마치 G( 주) 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주 )로부터 공급 받은 자재는 피고인이 2014년 경 경주 D에서 진행된 빌라 공사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건 공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20. 경 H이 8,848,62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5,848,6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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