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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경 용인시 처인구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송경 가설산업 직원 F에게 “ 우리가 이곳 E 전원주택 23채를 짓고 있는데, 건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자 재인 유로 폼, 써 포트, 단관 비계, 크램프, 비계 연결 핀, 아웃 코너, 안전 발판, 인코너 등의 건설 자재를 임차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 자재를 임차 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임차해 사용한 임대료 합계 총 6,096,021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9. 23.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건설 자재를 임차해 사용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임 차한 건설 자재를 반납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5. 12. 경 피고인에게 위 건설 자재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반납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써 포트, 인코너 등 시가 합계 2,714,800원을 횡령하였다.

3.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15.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의 시공사인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 건축공사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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