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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6 2017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재 납품 목록을 주면서 “E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달라. 2월 24일에 납품을 해 주는 것은 3월 3일에 결제를 해 주고 그 뒤로 납품한 것은 월말에 결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4.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사이에 22,342,500원 상당의 철물 등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F 사업 현장 결재 현황, 통장 사본,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기망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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