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3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경 위 F 제 2 공장에서, 금속 자재 공급업체인 O 대표인 피해자 N에게 “F㈜ 는 전기 콘트롤 박스를 제작 유통하고 있고 작업물량이 많아 인근에 공장을 신축 중인데 스테인레스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월말 마감하여 3개월 짜리

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에 더하여 기존의 금속 자재 공급업체인 P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의 규모가 300,000,000원에 이르도록 그 결제를 미지급하여 결국 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철판 (1.5t *1,219mm *2,438mm) 30개 합계 3,119,34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7,307,98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물품 공급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R 식당에서, S 대표인 피해자 Q의 영업사원 T에게 “F㈜ 은 전기 콘트롤 박스를 제작하고 있는데 철판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 마감하여 3개월 짜리

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철판 합계 18,753,69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