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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2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 토목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줄 수 있느냐.

자재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4. 6. 경 음성군 F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식생 블럭 등 합계 21,14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 받았다.

2.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 토목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바로 대금을 받게 해 주겠다.

지난번에 갚지 못한 자재대금도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경 진천군 G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보강 토 블럭 등 합계 17,796,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2부

1. 각 거래 명세표 (G 공사 관련)

1. 수사보고( 토목 자재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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